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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술 접대 검사 3명 모두 징계…대검 요청 시 직무배제"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경과' 브리핑서 발표

"깔끔하게 사실관계 정리해 사건 처리할 상황 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 모두 징계하는 것은 물론, 직무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경과' 브리핑에서 “3명 중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확실했고, 1명에 대해서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어제 퇴근 무렵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어제 입수된 자료나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 깔끔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사건을 처리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미뤄왔다. 해당 검사는 당초 술자리 합석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자신도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의미는 당사자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당사자들도 사실관계에 대해 승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검사 3명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대검이)징계를 청구하면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반론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나 첨령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다퉈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본인과 조직, 국가를 위해 나은 편이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그동안 대검과 함께 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합동감찰을 바탕으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이르면 5월말이나 6월 초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선 “수사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 측면을 고려하면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 과정에서 수동적·방어적으로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이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평가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 감찰관은 “모든 사람이 합의할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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