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좌회전 택시,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던 고교생 치어 끝내 숨져

택시 기사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고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B(15)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2일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 C(17)군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근처 골목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