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사이트의 36.5%에서는 성인 인증 없이 제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용품 표시와 성인 인증을 의무화한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 인근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으로 인해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얼돌이 청소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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