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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경찰 소환조사 돌연 연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서 뛰던 2016년 58억원 규모 논밭 사들여

농업경영계획서에 '갓' 재배 예정으로 기재

"내부정보 이용여부 추가로 파악할 것…부친 소환 후 기성용 소환도 검토"

축구선수 기성용/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당초 28일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28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광주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당초 원래 오전 10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기 전 단장이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갑자기 알려와 시간이 연기됐다. 이후 기 전 단장은 다시 경찰에 연락해 "오늘 소환 조사는 어렵다"며 조사 일정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기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다시 조율해 향후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현재까지는 미정이다.

앞서 특수본 관계자는 기 전 단장의 조사일정을 공개하며 “현재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사안으로만 입건이 된 것으로 내부정보에 대한 이용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며 “기성용 선수에 대한 소환은 부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검토될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광주 서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축구선수 기성용과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를 매입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58억여원 규모의 논밭을 사들였다. 이들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할 예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소유권 이전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당시 기성용 명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기성용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농지 매입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기성용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또 다시 이 공간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뿐 ”이라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땅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농지가 문제되는지 조차 몰랐다”며 “수사에 진실되게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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