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말까지 도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토지 등의 경기도 도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온 도민들로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군 재산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무단점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기간제노동자 20명을 채용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진철거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하고, 하천·도로 불법점용 영업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783필지 65만㎡로 전체 도유지 12만5,000필지 3억9,404만㎡의 약 0.17%에 달한다. 무단점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경작’으로 전체의 약 51%, 40만㎡에 달하는 도유지가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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