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 대기업 직영점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상권법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절차상 흠결이 있어 소위원회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에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무등록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시장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등록시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모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손실보상법 발의안도 약 25건에 달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조항을 소상공인 보호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안에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이외의 상인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이 여야의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앞다퉈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어느 누구도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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