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비트코인' 과세 방침에 홍준표 "탈출구 없는 청년들 돌파구…시대에 역행"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면서 내년 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수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재인 정권의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며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거듭 정부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진다"며 "가상소득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면서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용어로 통일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면서 "(이러한 의견은)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