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암호화폐를 화폐의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못 박으면서 과세 대상임을 시사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보류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저와 일관되게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폐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당정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명백히 규정해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도 시사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 “수십조 원이 거래되고 있고 참여자가 400만 명”이라며 “투자자들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당국 등과 소통하고 있고, 졸속으로 개입했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논의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됐고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암호화폐 과세 시기와 관련해 “더 늦추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들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내에서는 과세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미루자는 주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전날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다 보니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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