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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양주 접대'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양주의 일반적인 가격이 50만 원이고 더 비싸게 백화점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양주의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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