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의무화)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는다. 특히, 심야시간(00~0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가 두 배 적립된다.
이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이 중 졸음·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을 차지해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11.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두 배에 달한다.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취약하며,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노출된 것이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으로 보인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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