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헀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경쟁후보였던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후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치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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