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는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부가 조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숨지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A씨(34·여·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핵심 혐의인 '물고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 때 밝혀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서 낭독 등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단독으로 조카인 C양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혐의를 부인한다"며 "또 이들은 공모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C양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욕실로 데리고 오라면서 비닐봉지를 가져오라고 B씨에게 시킨 점, A씨가 C양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머리를 물이 받아진 욕조에 넣고 숫자를 센 사실, B씨가 C양을 폭행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와 B씨는 이같은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이며 특히 공모해 C양의 머리를 물 속에 넣고 빼는 행위를 50여분 지속한 사실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욕실에서 B씨를 내보내 문을 잠갔고 그때 C양이 의식을 잃었다"면서 "하지만 거실에 있던 B씨는 이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 C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재판부가 "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처럼 주장하느냐"고 묻자 A씨와 B씨는 동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의학적 감정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을 부인하고 있지만 C양 살인에 대한 사망직전 단계 등을 보면 살인의 의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또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1월 20일에는 개똥을 핥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가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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