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실제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 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다.
이날 재판부는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해 추상적인 판단인 점,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인 점에서 불법성이 감경된다”면서도 “반면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만큼 불법이 가중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셀프구제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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