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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넉달만에 '윤석열 징계처분' 관련 답변서 법원에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여 만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법무부 측에서 4달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보내지 않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사유 및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도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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