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법 적용 시점은 내년 5월30일부터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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