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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걸렸는데…지하철 20대 여성들 앞에서 또 바지 내린 40대 '바바리맨'

/연합뉴스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지하철 열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43)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9시30분경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시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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