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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부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없이 가능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다음달부터 신고를 받지 않고 전면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달라졌다. 관광특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옥외영업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주는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주에게 별도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주가 추가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 있는 테이블을 옮겨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게 됐다.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점 중에서 실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다.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는 일체 불가하여 실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또 영업주는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바로잡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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