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달 살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도 조사에 나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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