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도에 빗장 거는 호주…"자국민 입국 잠정금지, 어기면 최고 5년 징역"

인도 서부 아마다바드 임시 백신 접종실에서 1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아마다바드=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인도에서 귀국하려는 호주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보건부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 중인 인도에서 인구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같은 긴급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시민권자 등은 귀국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부는 오는 15일이 되면 입국 금지를 재검토하게 된다.



그레그 헌트 보건장관은 "정부가 이 조치를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호주 공공보건과 검역체계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격리소 내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는 터무니 없는 조치"라면서 "호주 정부는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냉정하게 처벌하려 하는 대신 이들을 안전하게 격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