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발간 소식에 대해 “양심 불량”이라고 3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을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려다 실패하자 정신승리의 길을 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한 출판사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인 텀블벅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에 대한 소회를 담은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을 출간하는 소식을 알렸다.
한 전 총리는 미리 공개된 책의 머리말에서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썼다. 또 “지난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며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가 정말 억울하다면 대법원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자신의 동생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지, 본인은 왜 한만호 대표 부도 직후 병문안을 갔고 거기서 2억 원을 돌려주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한 전 총리는 고(故)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증거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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