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 3일부터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 개정후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초 정기검사 도입 이후 중·소형 이륜차(18.1.1 이후 제작된 50cc∼260cc 이하)까지 정기검사를 확대(’18.3.2)함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해 수검불편 해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 지원(역무대행)으로 진행한다.
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검사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장 방문 시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 5천원)만 준비하면 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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