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로 한 데에, 민법 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3일 여성가족부에서 앞서 4월에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자녀의 성(姓)을 개선하는 실무 작업에 나선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협의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물려 줄 수 있었다.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추진으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해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법무부는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
앞서 3월 시민활동가 이설아·장동현 부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포함한 민법이 헌법의 혼인·가족생활,기본권,자기결정권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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