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전격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