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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매체, "남측의 위안부 소송 각하는 양심을 외면한 행위"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김 부부장 담화를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2차 손해배상 각하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4일 북한 내 판사 명의의 글을 통해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 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비난했다. 백우진 황해북도 재판소 판사는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민족끼리’도 법원 결정을 “천 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의 메아리’는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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