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단속은 소방당국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고,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 나뉘어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은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앞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 입장시켜온 이 업소는 잦은 민원과 단속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고, 이달 1일 자정께는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있다. 이런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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