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불복…항소 방침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구하자고도 재차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