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교체했다. 이번 교체로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할지 주목된다. 송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노년층 등에 대한 주택 보유 공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과세 이연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바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바꾼 당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주택자 앞에 놓인 보유세 폭탄들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세+재산세) 세수는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조 원에서 1년 새 5조 원이 늘어난다.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 급증 때문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1조 5,224억 원(추정)에서 올해 최대 6조 530억 원으로 오른다. 세금이 1년 새 4배로 불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집값이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세금을 낼 수 없어 이사해야 한다면 정부가 헌법 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당정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최소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집값 급등으로 커진 재산세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 현재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 등으로 올리고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춰야 한다. 주택 공급 절벽을 부르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일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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