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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덕도 신공항' 감사청구, 특별법·재보선 다 지나고 4달만에 "기각"

공정성·예산낭비 등 감사 요구에 감사원 '기각' 결정

4·7 선거 한달 넘겨...당정 그새 '가덕도 특별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월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넉달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다.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고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후에야 이례적일 정도로 늦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걸림돌이 하나 더 사라지게 됐다.

6일 감사원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서홍명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구시민추진단에 통지문을 보내고 “공익감사청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알렸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는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조항이다. ‘감사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감사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감사 대상으로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이를 무려 넉달이나 살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아한 결정”이라며 “감사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점을 감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기각으로 회신을 한 건 맞다”고만 확인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앞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의 판단을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해석하고 곧바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했다. 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에 주요 쟁점이 됐다.



대구시민추진단은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강행에 반발하며 지난 1월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검증위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위 검증 결과의 모순성 △검증 결과에 따른 국론분열·예산낭비 등을 감사해 달라는 청구였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한 달 안에 이 감사 청구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고 감사원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할 경우 특별법 추진과 재보선 양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2월18일 서 위원장에게 중간 통지문을 보내고 “공익감사청구의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서면조사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만 전했다. 결국 이 판단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4·7 재보선까지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각으로 귀결됐다. 그 사이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정부도 이를 3월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검증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일 명분도 크게 줄어들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소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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