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 가족들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지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2012년 총선, 2014년 지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때마다 자녀분들이 주소지를 대구로 옮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서울로 바꿨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다른 분들 같으면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라 물어본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족들의 주소지 변경이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지적하신대로 첫 선거 때 제 둘째 딸이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제 선거 운동을 도우러 왔다갔다 한 것은 맞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선거 때도 선거 한 달 전에 유권자 명부가 확정되는데 그 무렵에는 온 가족이 아버지 선거를 돕는다고 내려온 건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조 의원이 재차 “다른 사람이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위장전입은 아니다. 저희들하고 (대구에서) 같이 살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장전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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