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기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2,000만 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 등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기초 자산 관련 높은 불확실성, 운영 자산의 높은 리스크 등 여러 문제를 종합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리은행의 정점에 있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펀드 재판매를 요청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판매 여부 결정에 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 등과의 만남이 단순 법률 자문을 위한 것이었다는 윤 전 고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는 월 100만~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메트로폴리탄과는 자문 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일시에 거액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법률 자문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불특정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문제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게 했다”며 “전직 검찰 고위층으로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 재판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특별한 노력 없이 2억 2,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판매를 목적으로 전직 고검장 출신 유력 정치인과 검사 등에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범죄가 소명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해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공수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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