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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