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의 한 차도 위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10시께 서울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 기사 60대 B씨를 도로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는 등 저항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고 이후 B 씨와 실랑이 끝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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