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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소권 유보부 이첩’ 납득 어려워"

'김학의 불법출금' 첫 공판준비 기일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檢"반쪽 재판 우려돼..종합 평가 이뤄져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대외 효력 없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 작성 의혹' 부분 수사가 멈춰있다"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 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PT에 앞서 검찰 측은 “이 사건 피고인 중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부분은 ‘허위 면담 작성’은 공무살 비밀누설로 수사가 되고 있어 이 사건의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다”며 “50일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된 상황인데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반쪽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혐의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직접 수사나 재이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PT를 마치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않은 내부규칙임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며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 지침은 내부적인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검찰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한 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기각 판결 나와야 한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로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 역시 “차 본부장은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 승인에 있어 긴급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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