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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측 "'불법출금' 봉욱 대검차장이 지시해"...봉욱 "사실과 전혀 달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된 시기는 2019년 3월로, 봉욱 변호사가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며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봉욱 변호사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검 수사팀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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