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8일 0시 40분께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함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 재무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의 소명을 살펴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피해가 아예 없거나 대여금이 변제돼 피해가 현실화 된 적조차 없는 혐의를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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