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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인권위 진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인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진정서 등을 통해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게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에 따라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는 등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관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인사권자의 강요에 접종한 사람이 넘쳐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범죄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남부·강원·전북 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AZ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이달 6일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을 통해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게 2021년 경찰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나와 내 동료들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앞서 방역당국은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 등 사회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당초 6월로 잡았다가 최근 4월 말로 앞당겼다.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AZ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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