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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D-1]기소 기로 놓인 이성윤…현직 지검장 ‘피고인’ 전락하나

10일 대검서 개최…수사 계속·기소 등 여부 ‘논의’

결론 내려도 권고 성격이라 수사팀 따를 의무 없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재판 넘길 가능성 有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검찰은 의혹에 따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 측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린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기소 등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계속 수사·공소 제기 등 여부를 심의한다. 이 지검장이 지난 달 22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한 지 약 18일 만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현안 의원들이 심의·논의하는 제도다. 회의에서 현안 의원들은 수사팀·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을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에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권고적 효력에 그쳐,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의견을 모으더라도 사건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중, 대검 과거사위원회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이 이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하자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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