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 복지 지원

중소기업 3개월이상 재직청년 300명 모집


부산시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를 2차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2019년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8세~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총 1,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3월 700명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3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16일까지 온라인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하면 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1인당 총 100만 원(생애 1회)의 포인트를 연 2회 재직 확인을 거쳐 분할 지급 받는다.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쁨카드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수 후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하다.

다만 이 사업은 정부 및 부산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청년인턴 지원사업·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의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