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 4개 단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18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함께 국세청,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여 실시됐다.
지난해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한 점검에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