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친노동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에서 경제 3법, 국제노동기구(ILO)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돼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의 경영 감시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치우치면 기업 스스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유 의원이 지적한 법들은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 규제 3법이라고도 불리는 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다.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 법들로 규정했다. ILO 3법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다. 이를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진은 구속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친노동법들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고용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인상 폭이 하향됐다”며 “이처럼 정책 시행은 속도 조절을 통한 부작용의 최소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공공 근로 일자리인 ‘알바’만 양산했다”며 “낙제점을 주기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정부의 일자리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 3년간(2017~2020년)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줄었다. 문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도 연평균 10.7%다. 노무현 정부 19.1%,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에 미치지 못한다. 기형적인 노동 시장에 대한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갔다. 유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부작용의 결과로 청년이 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렸다”며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도 청년에게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친노동 정부라는 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친노동자 정부가 아니라 친노동조합 정부다”라고 규정했다. 비정규직·청년층·실업자와 같은 노동 시장 약자를 위한 정책보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를 위한 정책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부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 개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문제는 안정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직무급제 시행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했던 것과 (문 정부는) 대비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부에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갈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생색 내기용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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