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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소환조사

박상학 "대한민국 정치·사회, 민주주의 북한 인민에 알리는 게 잘못이냐"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단체 홈페이지에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 1달러 지폐 500장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는지 살피기 위해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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