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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에 락스 냄새…"왜 안 죽지" 아내 목소리…녹음기 설치한 남편 '무죄'

외도 의심해 SNS 훔쳐본 혐의엔 벌금형 선고유예

검찰, 아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재판 중

/이미지투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소셜미디어(SNS)를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다. 아내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의심에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해 카카오톡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2008년부터 각방을 쓴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봤다. A씨는 2019년 B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칫솔에서 소독제(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확인했다. 불신이 깊어져 안방 서랍장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되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다. 그 결과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B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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