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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는 지원 예정

당국 "인과성 인정 어렵지만 근거 충분치 않은 점 고려"

3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전문가들이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일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광주 전체 자치구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 시행된 15일 오전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을 받고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 간호조무사는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 증상을 겪었고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보였다. 31일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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