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유일한 검찰 출신 공수처 간부로서 첫 공수처 수사를 책임지게 돼 관심이 모인다. 수사는 오는 14일부터 본격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지난달 말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번호 ‘1호’가 붙은 것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호 사건’을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부는 수사1~3부로 나뉘어져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 공수처 평검사 3명, 경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들과 수사를 시작했다. 다른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기로 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현재 수사2부는 김 부장검사 중심으로 감사원이 보내온 다량의 수사참고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새로 임용된 공수처 수사관 18명이 오는 14일 출근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의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 배치 받지 않고 사건과 등 보직이라 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공수처 내에서는 그동안 ‘1호 사건’을 공식 발표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이어왔다. 애초에 김진욱 처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들이 “‘1호 사건’을 먼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방향이 틀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타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먼저 밝히는 경우가 없는데, 공수처가 먼저 알리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검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의 첫 수사 행보에 쏠린다. 수사 책임자인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유일하게 다년의 수사경험이 있다. 그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00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6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5년에는 부산지검 외사부장을 역임했다. 관세 범죄가 많은 부산 지역에서는 주요 검찰 보직으로 평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가 “공수처에 필요한 특수 수사 경험은 부족하지만 수사 경험 자체는 풍부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혜 채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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