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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확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와 관련해 면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선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회 내 명함배포는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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