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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5억 손배소에 문 대통령 "검찰에 구체적 수사 지휘 안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동 피고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후 곽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김 전 차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몰려 정치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민정수석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고 적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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