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강원도 양구군수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군수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이번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동서고속철이 들어설 역사 부지에 있다.
이에 A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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