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눈 수술을 한지 3일 만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가 없었다"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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