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진행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임 전 차장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이 이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지난달 22일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변회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다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 또한 해당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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