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작업 제품을 관리·판매하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정시설 재소자들이 만드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3일부터 ‘한국교정산업공사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교정시설 교도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별도 공공기관인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것.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연구는 공공기관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작업은 그 동안 생산 측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뤄왔으나, 교도작업의 전문성과 생산성은 답보 상태”라며 “재소자들의 교도작업 전문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3의 섹터를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은 재소자들이 만든 물품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다. 또 대가로 받은 돈을 국고에 넣는다. 교정시설은 다시 국고세입을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수용자 직업훈련 및 시설보안 등에 투입한다. 그동안 교도작업으로 독자적인 예산체계를 갖춰왔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 체계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도작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가 교도관들인데, 이들은 교도작업에 있어선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 비전문가인 교도관들 대신 교도작업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은 교도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나중에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적응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재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교도작업 물품의 원가 계산부터 생산성,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시작 단계라 갈 길이 멀다. 법무부는 오는 9월말 연구용역 결과가 공사 설립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설립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 공사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준비해야 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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